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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월세전환율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6,000여원이 된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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