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44곳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205곳의 학교에서 교육시설 안전을 인증한다. 다만 시범학교, 40년 이상 스마트 미래학교 등은 제외한다.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 안전을 인증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교육시설은 교실, 체육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강당, 야외시설 등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는 12월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진다.
교육시설 인증항목은 4개 분야이다. 시설 안전(구조적 안전성, 지진 안전인증 등), 공간환경 안전(학습, 행정 등 교내 공간별 안전성 검증), 외부환경 안전(교내 보행로와 차로 분리,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기타 안전(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 등)이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