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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 사기 범죄에 이용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카페서 알게 된 B씨를 인천에서 만나 "통장을 빌려주면 물품 사기 범행 수익금 40%를 주겠다"며 B씨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앞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가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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