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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넘겨받아 직접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그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했던 현장조사 권한을 넘겨받아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지자체는 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나 개입 방향, 학대 판단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 아동보호 계획'을 마련해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자체의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피해 아동 사례관리계획'을 마련해 다시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지자체는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과정에도 개입해 진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원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 분야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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