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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 안에서 커피자판기에서 물만 나왔다며 종이컵과 식당 집기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50대 여성 종업원 2명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의 문과 유리창을 파손해 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치고, 버스 안에서 전화 통화 중인 승객에서 "집에 가서 전화하라"고 시비를 걸어 폭행하기도 했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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