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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어김없이 한가위 명절이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근심은 깊어가는 모양새다. 자영업자는 물론, 봉급 생활자들에게도 이번 추석은 혹독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서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물가와 부정식품 유통이다.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명절 특수를 노린 일부 상인의 매점매석 등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은 여전하다. 정부와 울산시는 추석물가 대책을 내놓고 단속에 나서는 등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예년 수준의 대책이 고작이다.

울산시와 구·군은 이번 주부터 '추석물가 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추석연휴 집중 수요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16종), 생필품(14종) 및 개인서비스(2종) 등 총 32종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우선 구·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4개 분야 8개 행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 농수산물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특판 및 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 부분도 많다.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추석물가 대책은 연례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마다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방안은 매년 대책에 포함되는 단골 메뉴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대책이 그만큼 수박 겉핥기라는 점이다. 물가안정 대책은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이 동반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 추석 물가부터 시행해야 한다.

불량식품이나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도 문제다.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 업소,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넉넉한 인심이 오가는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붐비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도 수입 농·수·축산물이 장터를 점령한지는 이미 오래됐다. 명절 때 올리는 차례상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수입산의 공세는 국산보다 값이 싼 것을 무기로 가히 무차별적이다.

문제는 수입산 불량·저질식품이 갈수록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단순히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넘어 유해한 첨가물을 넣어 재가공하는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 시장을 유린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 특히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청정 국내산 식품들도 업자들의 농간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식탁의 안전성과 유통의 투명성을 지키고, 가축 전염병 발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국의 조치는 명절 때 실시하는 집중적인 단속이 고작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에서는 값싼 수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 미표시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살피고 이를 차단하겠다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당국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소비자들의 신고 정신도 필요하다. 당국에서는 '가짜 국산'을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알아야 속지 않는 법이기에 단속과 함께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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