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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이나 입주자대표 비리 등으로 인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5년간 맡은 조정 건수는 35건에 그쳤다.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5년간 분쟁조정위 1개당 0.24개의 분쟁이 접수된 셈이다.

 이중 울산을 비롯한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은 5년간 단 한건의 접수도 없었다.
 조정 성과도 낮아 35건 중 조정 건수는 7건으로 조정률이 20%에 그친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국 기초 지자체 228개에 147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2,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됐다.

 위원회의 주요 조정 업무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박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의 분쟁조정위가 5년간 35건의 분쟁을 맡았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호기자 gemofday1004@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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