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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노사는 2020년 단체교섭이 쟁의행위 없이 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조합원 1,517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1,151명(투표율 75.9%) 중 890명(77.3%)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임금은 기본급 1.5%(3만8,000원)와 위험수당 1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분도 육아휴직 1년 추가 확대, 조직문화개선 노사공동TF 등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위해 격려한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7월 21일 상견례를 가진 뒤 모두 15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잠정합의안을 지난 15일 도출했다. 

양측은 오는 25일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병원 교섭대표를 맡은 변준형 행정본부장은 "교섭과정을 통해 쌓은 노사간의 신뢰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며 한걸음씩 양보해 원만히 합의했다.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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