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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어린이들이 마땅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를 24일 입법예고했다.
 
울산시는 이날 조례안 마련에 앞서 지난 6월 16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4대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지원 및 상호협약'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체결한 바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기본권은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등이다.
 
울산시의 이번 조례안에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과 조성 기본 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의 건강 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 친화 공공시설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따르면,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 과제 및 방법, 협력체계의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안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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