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접수하면 되고,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30일이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홀수 △일-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복지여성건강국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긴급생계지원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만큼, 신청·지급 절차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