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상여금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 울산사회서비스노조는 24일 울산시청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명절 차별 증언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노동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규직의 50~60% 수준의 저임금과 각종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은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몇 안 되는 수당이 명절 상여금이지만 그 마저도 정규직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에게 한가위는 다른 1년과 똑 같이 차별받는 더 서러운 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이 명절상여금으로 150만원, 200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은 40만원을 받는다. 기간제는 20만원, 심지어 용역노동자는 땡전 한푼 못 받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정규직은 갈비세트를 비정규직은 식용유세트를 사들고 고향에 내려가라는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4,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에 비해 20~40% 수준의 명절상여금만 받고 있다.
실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사이에는 명절상여금에 차별이 있다.
공무원은 기본급의 60%를 명절상여금으로 받는다.
9급 3호봉 기준 102만 1,860원, 7급 15호봉 기준 189만3,300원이다.
반면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연 2회 총 80만 원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 지침에 따른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은 기관별로 다 다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는 점은 같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격차를 줄여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즉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차별을 철폐하고 모두가 평등한 일터, 모두가 안전한 공공부문,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 기자명 조홍래 기자
- 입력 2020.09.24 20:45
- 수정 2020.09.24 22:22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