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 옥동의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 남구 옥동의 울산지방법원(오른쪽 건물)과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인솔자 역할을 하고도 울산시에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광화문집회 참가자 인솔 책임자 중 1명인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울산지검은 구속영장 반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 8·15 서울 광화문집회 인솔하고도 명단제출을 거부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9명과 단체 1곳을 감염병 예방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광화문 집회에 지역 참가자를 모집해 인솔한 책임자(목사, 장로, 전도사, 신도, 정당 또는 단체 관계자 포함)는 전세버스 탑승자 성명, 휴대전화 번호, 폐쇄회로 TV 정보, 버스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라고 한 울산시 긴급 행정 조치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 명단의 고의 폐기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