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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 어른들 상황으로 인해 아픔을 가지고 출발함도 모자라 사회적 차별까지 견뎌야 하는 보호종결아동(퇴소청소년)들이다.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울산이 아동자립시설이 없다가, 이번 울주군 언양읍 송대지구에 부지 393㎡, 지하1층, 지상5층, 숙소30개, 사무실, 식당, 운동실, 상담실, 화장실 등이 준공 되면서 그 동안 지역에서 자라오다 자립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던 아이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동복지시설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관으로 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환경을 가정에서 받는 것처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연령이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의하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인정되면 아동은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물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아동은 계속 보호조치를 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제도와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정부에서는 보호종결된 아동에게 자립지원 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아동복지사업 평가사업보고서'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울산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과 함께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정착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린 나이에 목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흥청망청 써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퇴소아동 중 상당수가 효율적인 금전 관리를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고 시설에서는 퇴소 전, 후에 지속적인 경제관념 교육과 훈련을 배우고 금전관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현금이 아닌 정착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나눠 주는 바우처 형식으로 주거비와 교육비로 나눠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처럼 지원기금을 운영하여 용도를 제한해 놓고 퇴소 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라 본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결아동 중 대학입학에 성공한 경우는 3명 중 1명이며, 절반 이상은 질 낮은 단순 서비스직, 기계조작·조립 관련 업무, 단순 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3명 중 2명 이상은 월 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빈곤 청년으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들이 사회진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대안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31.1%), 주거문제(24.2%)이고 87.9%가 자립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경제와 주거문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우선 지급되나, 보호종결 후 사회에 진출하여 대인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한 불안·우울증을 앓는 아이의 개별적인 맞춤상담 및 대인관계프로그램 확충은 절실하고도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보호종결아동시설은 보호아동의 종착지가 아닌 건강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아이들에게 시설은 우리 사회가 주는 동아줄이며 희망이다.
 
이번 울주군 언양읍 송대지구에 준공된 아동시설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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