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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있어 여 야 격한 대립으로 3개월째 상임위원 배정이 무산된 가운데 지난 24일자로 이상정 양산시의회 부의장이 관할 법원에 낸 '직무 참여 일시중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이상정 부의장은 의안 상정, 처리는 물론 의원 본연의 의사 결정권이 회복됐다.

27일 양산시의회 사무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자로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로 부터 양산시의회 의장(임정섭)으로 부터 이상정 부의장에게 내려졌던 의원 직무 참여 일시중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본안 소송(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정 부의장의 직무일시중단 조치 결정의 발단은 '양산시의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민원' 과 관련, 임정섭 의장이 기관장 직권으로 지난달 18일 오후 이 부의장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를 통보했었다.

당시 이 부의장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사항을 단순히 의혹만으로 의원의 직무 정지를 명하는 것은 의장의 일방적인 직권 남용이라며 반발, 법원에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국민권익위 등에 진위파악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 부의장은 직무정지 다음날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자신의 직무 정지 조치는 불신임안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 참여 일시중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함께 제기했었다.

이상정 부의장의 의결권이 되살아나면서 여야 극한 대립각 속에서 무소속 1명의 의결권과 국민의힘이 더해져 여와 야 공수 전환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따라 무려 3개월여 끌어온 상임위원장 선출이 여야 무소속 다 구도가 되면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국민의힘 의도데로 판가름 날 것 이라는 분석이 의회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양산시의회 후반기 여 야 구도를 보면 재적의원 17명 가운데 민주당 8 국민의힘 8 팽팽한 가운데 무소속 1명의 의결권이 부각이 돼고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1명의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쪽으로 의결권을 모을 것이라는 정황이 보여 과반이 넘는 9명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측은 오는 28~29일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각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회별 의원 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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