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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28일까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로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다. 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의 포장방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고정·완충재 적용비율이 10%에서 5%로 강화된만큼, 2020년 7월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는 이를 적용한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은 포장방법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 제조사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태완 청장은 "과대포장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아울러 소비자도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 제품에 현혹되지 말고 내실 있는 제품 구매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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