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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울산이 제외된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금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 TOP(최고) 5에 울산도 명단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실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8일 발표한 '지난 5년 간 광역자치단체별 자연재난 재산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입은 재산피해 금액은 2,082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경상북도에 이어 경상남도 1,038억원, 강원도 745억원, 충청북도 745억원, 울산광역시 660억원 등의 순으로 재산피해가 많았다. 경북 지역의 재산피해액은 2위인 경남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울산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울산을 관통하면서 사망자 3명과 600여 억원대 재산피해를 냈다. 년도별로 보면 △2015년 12억 5,965만원 △2016년 612억 4,979만원 △2017년 0원 △2018년 5억 7,401만원 △2019년 29억 9,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잦은 태풍으로 재산피해 금액은 지난해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와 강원, 충북, 울산 등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다른 시도에 비해 큰 이유는 산지가 많고,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경로에 위치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지역 간에 큰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는 만큼 재산피해가 큰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자연재난에 취약한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장마와 태풍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대비를 이제는 보다 과학적, 체계적, 상시적으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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