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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 8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울산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646건의 임대료를 내려 총 38억9,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면했다.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인하 계획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추가 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임차인의 고통을 더는 것은 물론, 민간 분야의 착한임대 운동도 촉진시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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