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오전 6시 6시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야적된 폐기물 900t 중 약 20t을 태우고 약 6시간 14분만에 진화됐다.
28일 오전 6시 6시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야적된 폐기물 900t 중 약 20t을 태우고 약 6시간 14분만에 진화됐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잊을 만하면 재발하는 수상한 화재에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관계당국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 업체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정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사법처리가 불가능해 대형 사고 우려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28일 오전 6시6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40분 가량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연발화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연기가 솟구친 것을 확인했다"면서 "자연발화에 가능성을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는 최근 6년 간 총 8번의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2번째이며, 지난해에는 1월, 4월, 12월 등 3건이나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대부분 자연발화였으며, 원인 미상 1건이다.

문제는 다양한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2차 피해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날 불은 일반 폐자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기 중으로 유해물질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규모 폐기물들이 모여 있는 처리장에서 화재가 날 경우,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인근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불씨를 찾아 완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그에 따른 소방 인력도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소방, 지자체 등 복수 관계자들은 이날 발생한 화재가 자연발화였을지 모르지만, 한 업체에서 이처럼 분기별로 여러 번 불이 나는 경우는 드문 경우에 속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처리 업체들이 고의적 방화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물증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동일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여러 번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의도성 여부를 의심하고 있지만, 정황만 가지고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법 제27조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불법 소각, 매립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연발화, 작업 부주의 등이 원인일 경우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이 입증되면 1차적으로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심증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만약 cctv 사각지대에서 불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할 수 없다"면서 "경찰 화재 조사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