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9월 28일 동구 염포부두에서 폭발 화재사고를 일으킨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사고 1년 만인 28일 수리를 위해 염포부두를 떠나 경남 통영으로 예인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지난해 9월 28일 동구 염포부두에서 폭발 화재사고를 일으킨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사고 1년 만인 28일 수리를 위해 염포부두를 떠나 경남 통영으로 예인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지난해 울산 염포부두에서 폭발사고를 일으켜 정박해있던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정확히 1년 만에 마침내 통영으로 이동했다.

28일 울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이날 오후 2시께 수리를 위해 통영항으로 출발했다.

이 배는 동력이 모두 꺼진 채 부산에서 도착한 예인선 3척에 의해 옮겨졌다.
스톨트 호를 앞에서 끄는 주 예인선은 323톤급이며, 뒤에서 방향을 잡고 따라가는 역할은 429톤급 배다. 위험요인이 있는지 등 감시하는 에스코트 역할을 하는 배는 287톤급이다.

스톨트 호는 다음날인 29일 새벽 6시 통영항에 도착한다. 오전 8시 성동조선소로 이동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수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마산해양수산청 통영수산사무소에서 11개 조건을 달아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받았다.

이후 22일 선주사 대리점인 협운해운에서 항만공사로 출항 신고를 하고 울산해양수산청으로 안전이동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았다.
스톨트 호에 대해 추가 조사 등을 요구했던 환경단체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출항"이라며 규탄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선체 안전진단과 유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안전이 확인되면 예인을 결정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주 사 및 선급 측의 주장에 따라 문제가 없다며 울산항 출항과 통영항 기항을 승인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는 지금까지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한 바가 없다. 울산 시민들을 대표해 선주사 측에 직·간접의 피해보상이나 공식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여러 차례 사과를 요청했지만 공식적 사과는 없었으며, 피해보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주 측에 사과를 2차례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뤄진 바가 없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울산대교 등 직접적 사고 피해를 입은 곳은 관계기관에서 소송준비를 하는 등 피해보상에 대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가람기자 kanye218@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