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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명절상여금과 복리후생을 차별하지 말고,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투쟁을 선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울산지부,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들은 28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와 식대,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임단협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75.65%, 찬성률 83.54%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울산시교육청과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안건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11월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소속으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고용과 임금 지급을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연대회의는 "6월에 시작한 집단교섭은 9월 말 현재 교섭절차합의조차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작년 교섭과 판박이다. 뒤에 앉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감들이 직접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규직, 비정규직 다 같이 밥을 먹고 설, 추석을 지내는데 왜 식대가 다르고 명절휴가비가 달라야 한단 말인가"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돌봄교실을 독박으로 책임지기도 했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유령신분이다. 교육공무직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해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이후 민간위탁과 집단해고, 돌봄정책 파행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학교돌봄전담사들에게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여전히 '돌봄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묶어두려 한다. 70년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교육당국에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돌봄교사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채용되지만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자체 담당이 되므로 신분 유지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대해 교사들은 찬성하고, 학부모와 돌봄교사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연대회의 주장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명절 상여금 등 복지후생은 교육공무직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고, 돌봄교사 지자체 이관은 교육부 추진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들이 지난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교육공무직 보수 규정에 따르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상여금을 정액으로 받고 있다"며 "이들이 말하는 차별은 공무원과 비교하며 말하고 있어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돌봄교사 지자체 이관은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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