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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인 시어머니를 통해 적금을 넣으면 금리를 2배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년간 13억원을 가로챈 30대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농협 조합원에게 금리를 2배 주는 특혜가 있다. 시어머니가 조합원인데 돈을 보내주면 적금을 들어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0여 년간 70여 차례에 걸쳐 13억2,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 시어머니는 농협 조합원이 아니었고, 해당 농협에는 조합원 대상 금리 특혜를 주는 상품도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10년에 이르고, 편취금도 1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신뢰관계를 이용해 챙긴 돈을 주택구입 자금 등과 생활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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