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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선제적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한 '울산 북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29일 공포된다.

'북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다양한 갈등해결방식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정책은 갈등전문기관을 통한 공공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근거와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연1회 이상 관리실태 평가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북구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10월 중 2021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2월 중에는 갈등전문가 15명 이내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갈등 대상사업 선정 및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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