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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유독 울산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린 생명이 꿈을 펴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 불행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문제는 질병이나 재해가 아닌 단순한 교통사고로 어린 생명이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다. 지난해 '민식이법'이 통고한 이후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은 학교 주변은 물론 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 주택가 등을 운행할 때는 서행을 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통계다. 지난해 울산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도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전국 시도별 사고 건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울산 41.6%로 가장 많이 늘었고, 뒤이어 △대구 36.4% △세종 30.6% △대전 22.6% △충남 20.8% 순으로, 서울 10.8%보다 높았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8년 154건에서 2019년 218명으로 늘었고, 더욱이 사망자 수도 0명에서 2명이나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도 △2015년 541건(사망 8명), △2016년 480건(사망 8명), △2017년 479건(사망 8명), △2018년 435건(사망 3명)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567건(사망 6명)으로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서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다가 작년에 다시 증가했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4%나 증가하고 사망자도 늘어났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17년 기준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0.9명으로 OECD 회원국 29개국 중 21위에 해당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하굣길에 발생하고 있으니 어린이 보행안전 지킴이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많으니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안전운전의무 홍보와 의무불이행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만 해도 2019년 214.2억원에서 2020년 1,276억원으로 약 6배 늘어났다. 주요 예산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4,233개소 955억원)다. 그런데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문제다. 지난해 울산지역의 경우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경우 극히 일부만 스쿨존으로 지정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스쿨존 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건이 발생했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다쳤다. 전국적으로는 총 1,481건에 다친 어린이는 1,549명, 사망한 어린이는 17명에 달한다. 

울산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9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2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7대 특·광역시 중 광주(23건), 대전(21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처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 경우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스쿨존의 경우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스쿨존은 대부분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돼 있다.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서 통행속도를 제한하거나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스쿨존은 이처럼 무엇보다 어린이 안전도모가 최우선이다. 

문제는 울산의 초등학교 121곳은 모두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유치원은 전체의 86%인 165곳, 어린이집은 6.7%인 53곳만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률이 낮은 시설을 조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은 지정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다.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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