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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울산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시기 조율이 필요하고 대안 마련 등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울산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시기 조율이 필요하고 대안 마련 등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시의회 제공

'특혜성'과 '실효성' 논란을 가져온 '울산시 새마을회 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에 대한 울산시의원의 철회 안건이 거부됐다. 올해 상반기 울산시의 부동의로 한차례 좌절됐다가, 지난 7일 개회한 제217회 임시회에 상정되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을 모았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결정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울산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시기 조율이 필요하고 대안 마련 등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새마을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과 목적이 사라졌고, 시 예산으로 특정단체의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해 모든 민간단체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려는 이 시점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자녀에게만 매년 1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방범대 등 여러 민간단체 간 형평성과 갈등관계로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의 이 조례 폐지 추진은 두번째다. 지난 4월 이 조례 폐지안의 시의회 상정을 추진했으나, 울산시의 '부동의' 의견에 부딪히면서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울산시는 새마을회 대학생 자녀에게로 장학급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단체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타 시·도 지급대상 확대 여부 및 조례 관련 추이에 따라 조례 폐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부동의' 했다.  

때문에 이번 시의회 회기에 법안의 상정 및 의결 여부에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1차 관문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기 조율 및 대안 마련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심사 보류 결정했다. 

이와 관련 상임위에서는 조례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질의하며 대안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거나(황세영 의원), 새마을회의 사회적 기여 부정이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으로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시대 변화에 맞추기 위한 조치이나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백운찬 의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새마을 지도자의 의욕이 상실될 것이라며 조례 존치를 요청하는(고호근 의원) 의견도 언급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조례 폐지의 타당성과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지원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으나, 구시대적 법 폐지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동료 시의원과 집행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상징성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해 다음달 회기에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울산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 보류는 전형적인 눈치보기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낡은 관행을 극복하자는 조례 폐지안에 대해 이런 저런 눈치 보기 끝에 보류시킨 이번 행자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에 이어 울산시 120 해울이콜센터 위탁운영기간 재연장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관심사항을 질의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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