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가 16일 2019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적재조사 '야음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울산지방법원 윤원묵 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야음1지구'401필지, 24만4,913.5㎡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토지경계를 결정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에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를 현재 이용 형태대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종이지적도를 말소시키고, 좌표체계 방식으로 새롭게 등록해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지적을 구축한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