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울산 거주자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행적을 감추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1년째 A씨를 추적중이지만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이다. 이 중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했다.

특히 이 가운데 A씨는 작년 10월 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직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A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현재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A씨에 대한 수사는 경북 경주경찰서가 맡아오다가 이달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을 보강해 전담팀이 꾸려졌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체계로는 (오는 12월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한다"면서 "현재 법무부가 전자장치 착용자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문제 발생시, 초기 대응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관서도 이들의 도주 행각 등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