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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6,000만원을 날린 40대 여성이 지인 명의로 3,000여만원의 돈을 몰래 대출받아 가로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6,000만원의 대출금을 날리고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절친인 B씨에게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잠시 빌려달라"며 대출 관련 서류까지 넘겨받은 뒤 B씨 행세를 하며 대부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3,9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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