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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 5개월 넘게 지난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측이 직원 조퇴 및 외출 관련 규정을 강화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는 조퇴의 경우 출근 후 2시간 이후 팀장의 승인이 있다면 연·월차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했고, 유급휴가 처리됐다. 외출은 팀장 승인 하에 최대 2시간까지 할 수 있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조퇴는 연·월차가 없을 경우만 사용 가능하며, 연·월차가 남아있을 경우 조퇴 시 반차 등으로 연·월차에서 차감한다.
 
외출은 월 2회까지는 팀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 3회부터는 부서장 허가를 받도록 강화됐다.
 
사측은 조퇴 및 외출 규정과 관련해 상세 지침이 없던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직원들 중 일부가 조퇴를 급한 일이 생겼거나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반차 개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외출도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거나,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음에 따라 상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규정 강화와 관련해 사측이 노사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단협에서 조퇴 및 외출의 정의만 규정했으므로,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측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퇴 및 외출 규정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현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해 임단협은 끝이 날 기미가 없고, 어째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갈등의 거리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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