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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CCTV관제요원들이 지난 18일부터 울산 동구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자 동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천막을 철거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 제공
울산지역 CCTV관제요원들이 지난 18일부터 울산 동구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자 동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천막을 철거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 제공

울산지역 CCTV관제요원들이 지난 18일부터 울산 동구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자 동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천막을 철거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동구가 계고장을 보낸 뒤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철거하자, 관제요원들은 강제 철거 규탄대회를 벌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 CCTV관제요원들은 19일 성명문을 내고 "지난달 5개 구군이 합의한 '10월 30일까지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사항을 최근 위배한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울산지역 5개 구·군 단체장은 지난달 26일 울산시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구군실무협의회를 구성해 CCTV관제요원의 정규직화를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공공연대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후 이달 7일 구군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 13일 열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연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오는 12월 말까지 구성한다는 점은 용역 연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을 파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실질적 운영자인 동구청장과 동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보다는 용역 연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명분으로 노조를 회유했다"면서 "대부분의 타 시도 지자체는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에서 회의까지 한 달이면 가능했다. 9월 29일 각 구군 실무협의회구성을 했음에도 10월 13일 구군수협의회까지 시간을 끌고 구성을 미루는 것은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이 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노조는 10만 장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울산시청에서 민주당까지 3보일배를 비롯해 단식, 삭발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동구는 '천막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지만, 철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통해 노조 천막을 철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공공청사에 대한 불법행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구 관계자는 "공공연대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 결정되지 않은 '10월 말까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키로 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주장을 하며 불법적으로 청사광장을 점거했다"면서 "우리 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구군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타 구군과 공통사항 등은 상호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며, 관제요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고용승계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대집행 이후 노조는 "동구가 합법적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하청이라 하더라도 일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집회, 시위 등은 정당하다. 구청에서 직원 150여명을 강제 지시·동원한 점도 불법이다"면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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