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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0년도 27개 단지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내년에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총 예산 7억원을 투입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2014. 6. 11.이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에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을 지원한다. 또 2021년부터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던 것을 2019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단지의 규모에 비례해 15세대이상 30세대 미만의 단지는 1,500만원 이하,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 이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 이하이다.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 이하이며, 자부담 25%로서, 비의무 단지(승강기 있는 단지 150세대 미만, 승강기 없는 단지 300세대 미만)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으며2021년 1~2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를 거쳐 최종 단지를 결정한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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