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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7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직원 17명을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원 지적 후 무더기로 징계 조치를 한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이를 징계처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별도 통보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진신고에만 의존해 왔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공단이 충분히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올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이에 공단은 올 7월에서야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있던 직원 17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17명 중 7명은 면허정지, 나머지 10명은 면허취소 조치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3번이나 적발 되고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됐거나 인적사고까지 낸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파면 2명, 면직 1명, 정직 또는 감봉 12명, 견책 2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단이 이렇게 뒤늦게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를 하는 동안 이를 숨기고 승진까지 한 직원이 3명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후에야 무더기 징계를 한 것은,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면서 "특히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고 승진한 사람들에 대해 취소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음주운전을 봐주고 방조하겠다는 선언" 이라며 공단을 질책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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