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r>장애인콜택시. 울산시 출처<br> 장애인콜택시. 울산시 출처
 장애인콜택시. 울산시 출처

울산시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애인콜택시 도입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법정 요구대수 84대 가운데 74%인 62대만 운행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배차 대기시간은 11분으로 1km 당 기본요금은 330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전수조사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현장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