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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행정절차 미비 및 법규적용 착오를 예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남구는 21일 구청회의실에서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법률자문 사례 연찬회'를 열었다.

양유정 남구 법률자문변호사가 진행한 이날 연찬회는 행정처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직원들이 충실한 사전 법적검토와 행정절차 준수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양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자문이나 소송을 통해 실제로 경험했던 생생한 행정처분 사례들을 제시하며 직원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처분서를 1회 송달했지만 대상자가 받지 않자 바로 공시송달을 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법원이 본 공시송달이 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당했다"며 "이후 다시 처분을 부과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한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 부구청장은 "현장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사항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들으니 실감 나고 교육도 효과적이었다"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사소한 절차라도 미비한 점이 없도록 직원 법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법한 행정업무로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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