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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에서 맑은 물 복지를 위해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최종 공급지인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된 상황에서 녹물이 출수되면 식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누수가 발생하면 수도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윤호 시의원은 21일 서면질의 '맑은 물 복지를 위한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에 대한 신청절차 등 개선 요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민들의 보건위생과 누수율 절감을 위해 옥내 급수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이라며 "좋은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신청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울산시민과 취약계층에게 맑은 물 복지의 일환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노후 옥내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개선사업을 신청한 세대 뿐 만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세대(입주민 또는 소유자)의 동의서도 첨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사업 신청 세대만의 동의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으로 적은 예산을 각 사업소별로 나누어 진행하기보다 일정기간을 정해 선착순이나 신청접수 후 사업 진행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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