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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의 특수보안경비원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보안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와 보안 담당 자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울산공항 출발장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대원의 근무지 이탈한 것을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출발장 출입통제요원 1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신분확인요원 2명은 항공기 출발시간에 맞춰 근무배치를 하고 있었다며, 근무지 이탈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와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근무 시간대의 근무편성표와 근무 현장 사진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5월 11일을 기준으로 근무편성표에는 2인 1조로 출발장 근무를 서고 1인씩 돌아가면서 쉬는 방식으로 편성됐으나 해당 시간 중 오전 9시 33분과 11시 28분 께에는 출발장을 지켜야 할 근무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공항의 특수보안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송 의원은 "공항 보안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직결된다"면서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통해 적극적인 공항 보안 업무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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