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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체육회장의 직장 갑질과 성희롱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체육시설 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회원들은 최근 체육회 소속 강사가 받은 징계 처분이 체육회의 '보복성 문책'이라며 동구체육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오전 동구체육회 사무실이 위치한 전하체육관으로 50여 명의 동구지역 체육시설 회원들이 항의 방문했다.

회원들과 동구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체육회 소속 강사가 촌지를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체육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자 회원들은 촌지를 준 적이 없으며, 민원을 제기한 이는 체육회 소속 간부라고 폭로했다.

또 징계는 강사가 체육회장 성희롱 논란에 대해 진술한 부분을 두고 체육회에서 보복성 문책을 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회원 한모씨는 "센터 선생님은 우리가 준 적도 없는 촌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우리는 같이 고구마를 쪄먹는 등 친목 도모를 한 게 전부다"면서 "심지어 촌지 민원을 넣은 사람은 체육회 위원회 소속이다. 강사들이 체육회장 논란 관련 진술 등을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보복성으로 저지른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등 논란이 불거진 지 오래됐음에도 회장이 사퇴하지 않고 집행부도 그대로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회원들이 낸 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구체육회 측은 민원을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며 당연한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동구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9월 대한체육회에 민원이 제기돼 동구체육회에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그러나 회원들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민원처리를 했던 관리자를 지목하고 사퇴를 촉구했다"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체육회에서 처리를 하는 게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원들은 2차 피해를 주장하고 관리자 사퇴를 촉구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체육회장은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하고 직원들에게 고성 및 폭언 등 직장 괴롭힘을 가하거나 체육지도자 정근수당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고, 재심 징계요청을 통해 현재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이를 논의 중이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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