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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이웃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 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 주민 B씨를 불러내 말싸움을 하다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으로 눈주위와 팔꿈치, 치아가 부러져 약 45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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