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사진)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자치경찰제 관련 수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자치경찰 사무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 시행시기 연기 및 시범운영 확대 등을 담았다.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의 제2차 정기회는 열린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 위원장이 낸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수정건의안'을 처리했다.
서 위원장이 지난 9월 울산시의회 주최 자치경찰제 토론회 등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학계, 경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다.

건의안에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의 확대와 사무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례 위임 확대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하고,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 확대를 건의했다.

서휘웅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현장의 경찰을 포함, 국민 모두를 위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