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이 80억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8월 기준 보이스 피싱 피해신고 지방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울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 438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 385건 87.8%이고, 기관 사칭형 53건 12.2%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80억원이며, 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 67억원으로 83.7%이며, 기관사칭형은 12억원 16.2%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66명(37.8%)으로 가장 많고, 40대 120명(27.3%), 30대 58명(13.2%) 순이다.

울산청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고 가로챈 뒤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사기다.

박 의원은 "20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다"라며 "코로나 19로 경기가 어려워 대출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를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신종수법에 대한 사례공유 및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만들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이 울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입력 현황'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보이스 피싱 438건 가운데 추적시스템에 등록된 번호는 81%인 354개에 그쳤다.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은 지난 2015년 7월 31일 도입됐으며, 동일 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을 가진 보이스 피싱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최근 보이스 피싱은 해외에 거주하며 국제전화를 통해 범행을 하고 실제 범죄 총책을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을 등록해 분석과 추적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일선 수사관들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에 범죄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DB를 구축해 범죄자 추적과 범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또 울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전화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현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신고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률은 29.2%(128건)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최대 14~15일까지 걸리는 이용중지 처리기간을 2일이내 완료 목표로 제시했다. 처리기간은 개선되었지만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작 제도를 활용해 이용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해 동일한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