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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이 2014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던 사고를 당시 자살이라고 결론 냈던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지방경찰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범식씨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수사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고 정범식 씨가 현장에서 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경찰이 사인을 자살로 결론 냈지만 유가족들은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열린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2019년 8월14일 항소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판결에도 경찰이 고 정범식 씨와 유족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양 의원은 "울산청은 고법 판결 이후에도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만 내고, 유족에 대한 사과나 책임자 문책 등 조치가 없었다"며 "김진표 울산청장은 5년4개월 동안 지옥같은 삶을 살아온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진표 청장은 "최초 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후에 지방청에서 수사를 맡았다"며 "당시 기준으로는 작업자 진술이라든지 외부전문가, 가상 실험을 통해 결론을 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 "해당 사건은 산재와 관련된 행정재판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단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한 경찰의 노력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도 "당시 수사 때 민간 부검의는 하청 노동자의 사인을 '자살'로 밝혔고, 재차 진행된 국과수 부검에선 '알 수 없음'으로 결론 냈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의 질타와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김 청장은 "경찰수사가 법원의 최종과 달라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의 판단이 100% 최고의 답이다 말할 수 없다"며 "화성연쇄살인사건도 경찰이 진범이라고 잡았으나, 진짜 진범은 따로 있었다. 울산 경찰도 다시 돌아보고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 2018년 김기현 의원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당시 인사이동이 지나치게 많았다며 수사관들에게 압박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인사이동 규모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성범죄 검거가 증가하는 등 울산의 치안 실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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