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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남구 뉴코아아울렛 화재 당시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지난 2018년 남구 뉴코아아울렛 화재 당시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2018년 울산 남구 뉴코아 아울렛에서 난 화재로 6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무자격 작업자와 관리 책임자 등 4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용접공 A(4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용접보조공 B(5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C(31)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쇼핑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D(41)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B씨는 2018년 2월 9일 오전 10시 55분께 울산 남구 뉴코아아울렛 10층 내부 볼링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부직포로 튀어 불이 옮겨붙었다. 불은 부직포에서 목재로 번졌고, 이어 건물 10~12층까지 확대됐다. 

이 화재로 건축물 피해 46억원, 경찰학원 인테리어 피해 8억원 등 61억9,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A, B씨는 용접 자격이 없었고 작업구역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방염시트를 까는 등 업무장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작업자들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안전교육을 시행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D씨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이나 화재감시인 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이 부과돼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A, B씨는 화재 발생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화재 발생시 A, B, C씨 모두 소화기와 물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티가 부직포에 붙으며 화재가 급속도로 확대돼 진화에 실패한 점,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며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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