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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란 영상을 보거나 난동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월 15일 오전 6시 30분께 울산의 한 국밥집에서 휴대전화로 소리를 높여 음란영상을 시청했다. A씨는 다음날도 같은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출입 저지 당하자 식당 직원과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2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주점, 시내버스 등지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강은정기자 uskej@
강은정 기자
uskej@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