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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교육청. 울산신문 자료사진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초·중·고교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수수했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규모가 1억원을 넘어 선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에서도 두번째로 큰 규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국 63개 학교에서 적발된 촌치 및 불법 찬조금은 24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적발됐으며,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7,000여만 원이 적발돼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고, 이어 △울산(3개 학교, 1억 1,170만 원), △전북(2개 학교, 7,590만 원), △대구(2개 학교, 3,840만 원), △부산(3개 학교, 2,850만 원), △인천(7개 학교, 2,211만 원), △서울(9개 학교, 467만 원), △충남(1개 학교, 440만 원), △광주(1개 학교 300만 원) 순이다.

한편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수수로 적발된 63개 학교의 관계자 18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1명(6%) 만이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45명(24.5%)이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128명(69.6%)이 경고·주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액은 5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울산의 경우 3명 모두 해임이나 정직인 중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은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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