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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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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울산항만공사에서 6억 3,000여만원 임금체불에 2억 6,000만원을 미청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 현재까지 모두 3개의 울산지역 공공기관에서 36명에 대해 총 6억 3,813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6억 3,813만원 중 3억 7,49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됐으나, 나머지 2억 6,322만원은 미청산으로 종결되거나,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

이 가운데에서 울산항만공사에 33명 체불임금이 6억 3,709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6년 30명의 임금체불(6억 2,704만원)이 발생했지만, 지급한 금액은 3억 6,387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2억 6,316만원은 미청산으로 종결됐다.

2017년에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1명에 대해 6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검찰에 기소당했다.
2018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명에 대해 93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거액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상시지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을 방지해야 하고, 특히 연례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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