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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수암로 전경. 2020. 10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8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울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남구와 동구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약 당첨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전매알선 의심 대상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적발된 의심 사례들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 "위장 전입의 경우 입주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고, 전입지역은 대구, 경남, 경북 등이었다"고 말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교란행위와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의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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