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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지역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와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올해 7월 1일 시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시설별 집행현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과의 불일치되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대상시설은 도로 17개소, 학교 10개소 등 총 27개소다.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의 선형변경·노선축소 및 연장, 가각부 정리', '학교시설 내 미집행 필지의 부분해제'등을 담고 있다.

11월 중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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