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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 내에서 원유를 하역하고 수송할 때 드는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며 항만관기관인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항만공사가 석유공사에게 되돌려줘야할 돈은 60억원이 넘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과다 징수한 29억8,487만원과 31억1,337만원 등 총 60억9,824만원을 원고에게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석유공사는 울산항 수역시설에 포함된 울산 울주군 지선 수역 25만1,432㎡에 대해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원유 부이와 해저 송유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후 2007년 7월부터 항만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이후 2017년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가 진행되며 석유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이에 유공은 울산 울주군 지선 수역 68만3,163㎡를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항만공사가 청구한 사용료 59억6,975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석유공사는 올해 6월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1년간 사용료로 청구된 62억2,675억원을 낸 뒤 청구액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송유관·가스공급시설 등의 공익 목적의 시설에 대한 점용료는 감면대상인데 항만공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과다 청구했다는 것이다.

공유수면법에는 수역점용료를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의 요율에 따라 산정하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으로서 송유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요율을 초과 적용해 2차례에 걸쳐 징수한 점용료 29억8,487만원, 31억1,337만원 등 총 60억9,824만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해당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은 선박을 계류시키기 위한 원유 부이와 원유 부이를 해상에 고정하기 위한 앵커(Anchor), 앵커 체인(Anchor chain), 해저 배관으로 구성돼 배관 형태의 송유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석유공사의 점용은 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과 관련 설비 전체를 의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송유관을 해상(공유수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관뿐 아니라 원유 부이나 앵커 등의 부속설비가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전형적인 배관에 한정되지 않고 석유를 수송하는 공작물이라면 송유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로 시설물을 철거, 이설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전액 부담한 만큼,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도 낮은 요율의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해당 시설물은 국내 석유 수급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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