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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변경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바뀌는 내용을 보면, 위기 사유는 당초 코로나19로 소득 25% 감소자에서 소득 감소한 자로 확대된다. 
 
기준 완화로 인한 과다 신청으로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감소율 높은 순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줄 수 있다. 
 
또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온라인 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당초 10월 30일에서 1주 더 연장해 11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요일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류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 이후에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이형우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위기사유 완화로 더 많은 대상자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면서 “당초 25% 이상 소득감소가 증빙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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