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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총 19억9,800만 원으로 예산재원별로는 국비(50%) 9억9,900만원과 시비(20%) 3억9,960만원, 구·군비(30%) 5억9,940만원이다. 다만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미 집행된 1억8,600만원을 제외한 18억1,200만원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5,150만원, 남구 1억800만원, 동구 2,900만원, 북구 1억2,300만원, 울주군 15억5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각 구·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주 생계수단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11월부터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제9·10호 태풍 피해로 총 4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46동과 어선 9척, 농작물 3,526.5㏊, 비닐하우스 3.8㏊ 등을 포함하여 15억원 정도다. 
 
앞서 울산시는 추석 전 피해주민들의 조기 생계안정과 추석 명절준비 등을 위해 주택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억8,600만원을 선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의 국고지원 기준을 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고지원을 받는 시·군·구가 있을 경우, 동일재난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다른 시·군·구에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고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울산시도 재난지원금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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