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노정희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평의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드러났다.
27일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사진)에 따르면, 노 후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요양병원은 올해 초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했는데, 해당기관인 가평군청에 주차장 조성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요양병원은 지난 2018년 경 노 후보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임대한 건물 중 일부가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후보자가 사과를 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언을 하는 등 문제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산지관리법 위반을 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 요양병원은 암 요양전문병원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에 기존 요양병원 외에 연면적 약 240평 이상 새롭게 증축을 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차장이 필요했는데, 당초 임야였던 주차장 부지를 형질변경 없이 무단훼손 한 것이다.
서 의원은 "대법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은 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솔직히 사과하고 해당 임야를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요양병원은 암자연치유, 암면역치료 등 암집중 전문 요양병원으로 2018년 초부터 운영이 됐는데, 2018년 39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9년에는 57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 기자명 조원호 기자
- 입력 2020.10.27 19:45
- 수정 2021.10.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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